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2025년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!
근로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, 지정된 ‘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’에서
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만 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문화비 소득공제란?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, 공연, 박물관, 영화 등의 문화활동에 지출한 금액을 30%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기준 공제 대상자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 (근로소득자 한정)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경우
🎭 공제 가능한 항목
- 도서 구매 (전자책 포함)
- 공연 관람
-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
- 영화관람료 (2024년부터 포함)
🔎 주의!
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공제 대상입니다.
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공제 대상입니다.
📅 2025년 공제 한도
-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 (신용카드 사용분)
-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 (문화비 전용)
- 총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📂 공제 신청 방법
- 연말정산 시 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’ 항목에 문화비 사용내역 포함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반영 가능
✅ 문화비 소득공제 확인 방법
마무리
문화생활도 즐기고 절세도 챙기세요!
2025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문화비 소득공제,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.
반응형